AhmoTravel_Logo_Mobile
NEW신규 오픈! 모아트래블 그룹 투어 서비스 보러가기

국외 여행 특별 약관 규정

제1조

① 해당 상품은 항공/숙소/업체에 비용 선납이 진행 되, 본 특별 약관과 아프리카 현지/숙소 업체 규정이 대한민국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

① 아모트래블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프리카 현지 숙소를 포함한 운송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서비스의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

① 만약 위 서비스가 아닌 현지 숙박업체 또는 현지 여행 업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직접 현지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제4조 (취소 위약금)

① 여행 비용 및 숙소 비용

  • 해당상품은 항공/숙소/업체에 비용선납이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에 따라 아프리카현지/숙소업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약금 100% 환불 불가
    • 여행출발 59일전 : 여행 금액 100%

제5조 (예약 조건)

① 예약금 입금 시점부터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예약을 확정하는 고객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모트래블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합니다. 1인 이상의 고객이 함께 신청한 경우 또는 만18세 미만의 아이를 동반한 부모인 경우, 예약을 확정한 부모 또는 고객 (이하 ‘대표자’)이 아모트래블에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다른 예약자로부터 예약에 필요한 모든 동의와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다른 예약자에게 예약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모든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다른 예약자에 관해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이러한 정보를 아모트래블에 제공하는 사실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대표자는 다른 예약자들에게 예약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알리고 아모트래블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③ 아모트래블은 예약 확정 전까지의 프로그램이나 가격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아모트래블의 내부기준에 따라 고객의 예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④ 아모트래블의 서비스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은 일반적인 매매 기준율이 아닌 은행 간 환율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계산된 환율입니다. 아모트래블은 최신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환율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제6조 (여행 예약 및 자유 일정 규정)

① 여행 예약

  • 투어의 취소는 반드시 주중 업무시간 내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월~금, 10am~7pm) 만일 업무시간 외 또는 주말에 요청한 취소에 대해서 즉시 처리를 못하더라도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② 의료조건 및 특별 요구사항

  • 모든 고객은 여행을 위해 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모트래블은 모든 고객이 그들에게 필요하거나 권장되는 예방 접종을 권장하며 아모트래블과 여행하는 고객의 의료 상태를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아모트래블은 의료에 관련한 어떠한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든 고객은 아모트래블에 여행경비 완납 전까지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면 아모트래블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의 건강상태는 정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각각의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입니다.

  • 다만,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건강 상태 (질병, 임신 등)에 따라 아모트래블가 자체적으로 참가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특정한 상태의 고객 혹은 24주 이상의 임산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현지에서 직접 참여하는 투어 및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오지 여행이므로, 이에 관련된 액티비티가 어느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객은 사전에 인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계약서에 별첨된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아모트래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자유 일정

  •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 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여행자와 현지 여행업체와 직접 계약한 사항이므로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나 가이드의 즉각적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리조트/호텔 내 수영장 안내와 해양스포츠 및 액티비티 활동 소개는 고객 편의를 위한 안내문구 이며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신체 상황 및 수영 능력 등을 고려하시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홍보 콘텐츠 사용에 대한 동의)

① 고객이 여행 중 촬영한 사진, 영상을 아모트래블에 제공 한 경우 아모트래블은 출처 기재 후 당사의 홍보 콘텐츠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여행 후 작성한 후기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당사의 홍보 등의 콘텐츠로 사용 될 수있습니다.

국외 여행 표준 약관 규정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아모트래블((주)심플사파리)(이하 ‘당사’라 한다.) 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위 특별약관과 현지업체의 규정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당사 사업 범위)

① 여행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에는 여행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①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위 특별약관 및 현지업체 규정이 본 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①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 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①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 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 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③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기획여행 한정) 당사가 최저 행사 인원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기획여행 한정)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④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 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0조 (계약 체결 거절)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 행사 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 버스 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60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개시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이 포함된 상품을 팔았을 경우,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4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①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 가입 등)

①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타 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0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심플사파리 대표이사 정여진 I 사업자등록번호 179-88-02961 I 관광사업자 제 2025-04호 I 영업여행보증 5천만원 I 기획여행업보증 2억원 영업/상담 지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역삼동, 함양재빌딩) 본점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3층 월드비즈타운
ⓒ Simple Safaris Co., All Rights Reserved.